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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24 2018가단100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4. 11.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2, 4,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설정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4. 11. 5. 원고를 자칭하는 C(원고의 형)에게 대여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9,500,000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C이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위 대여금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3) 원고가 아닌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업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의 연장을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원고의 모친과 형인 C이 거주하는 집(평창군 소재)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평창군 D면사무소에서 대리 발급된 것이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인감도장을 원고의 모친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