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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7고정2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1: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접대부 2명을 알선하고, 카스 맥주 5 병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