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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0266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113,1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B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상해’라고 한다)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및 부상 1) 피고 A는 2013. 5. 12. 03:02경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 이디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주차장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우측 후면을 피고차량의 뒤 범퍼로 충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당시 원고차량 내에는 운전자 B와 동승자 E이 있었다. 2) B, E은 위 사고 이후 각 F 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위 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B, E에 대한 의료심사를 의뢰하였고, 위 전문의는, ① 2013. 5. 20. 촬영된 경추 MRI 등을 근거로 2014. 6. 9.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기여도 30%의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이로 인하여 2년간 노동능력 6.9%의 감퇴가 예상된다고 진단하였고, ② 2013. 7. 25. 촬영된 경추 MRI, 2014. 3. 11. 촬영된 요추 MRI를 근거로 2014. 8. 12. E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기여도 30%의 제5-6경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이로 인하여 2년간 노동능력 6.9%의 감퇴가 예상된다고 진단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