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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나 위 회사 관련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편취한 금액이 판시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피해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