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7] 피고인은 2020. 6. 4.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7:5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차안에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부터 08:30경까지 위 E지구대에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09] 피고인은 2020. 6. 21. 07:55경 청주시 서원구 I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정차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 안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마로 위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