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1. 18: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파냐 ”라고 묻자 피해자가 “여기는 술을 파는 곳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가게 앞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부서진 돌멩이(길이 약 30cm, 두께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자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 돌려보냈으나, 또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112사건처리표 및 녹취록 파일 CD첨부보고), 녹취록, 폭혁행위등피의자현행범인체포보고(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