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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누17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하7행~ 8쪽 1행'의 「③ 또한 원고는 ~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음 - 「③ 또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2011. 8. 2인 1조로 근무하는 소외 F이 허리 디스크 신병치료를 위하여 15일간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2011. 8. 2.부터

8. 5.까지 4일 및 2011. 8. 12.부터

8. 28.까지 사이에 11일) 망인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는 1달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한편 갑6, 7에 따르면 F의 신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45~50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량의 증가가 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질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망 B은 2인 1조로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같이하는 동료의 신병치료를 위한 휴가, E에서 근무량이 과중한 G으로의 근무지 이동 및 관내 충주대학교의 개강에 따른 쓰레기양의 증가 등으로 2011년 여름 무렵 업무량이 매우 과중해졌고, 그로 인하여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당시의 높은 기온과 강수량 속에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