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8. 27. 00:2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역 4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