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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가합100637

폐업신고절차 이행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