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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나4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의 직원인 D는 2013. 2. 26.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E과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출콘크리트 판넬의 규격을 50T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견적금액을 65,077,806원으로 한 견적서(갑 제3호증=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D는 그 자리에서 위 견적서(갑 제3호증)에 E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3. 2. 28. 14:46경 원고에게 견적금액을 66,056,146원으로 한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위 거래명세서에는 노출콘크리트 판넬 규격이 100T로 기재되어 있었고, 단가는 21,500원으로서 면적 1181.33의 합계 25,398,595원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거래명세서에 노출콘크리트 판넬 규격이 100T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2013. 3. 4. 15:54경 원고에게 노출콘크리트 판넬 규격이 ‘t*비난열’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팩스로 보냈다

(견적금액 및 노출콘크리트 판넬의 단가는 위 2013. 2. 28.자 견적서와 같다). 피고의 생산 및 원고의 수령거부 피고는 2013. 2. 27. 원고의 요청에 따른 판넬 등의 생산에 착수하여 다음날 완료하였는데, 그중 노출콘크리트판넬은 규격이 100T인 제품을 생산하였다.

원고는 주문받은 물품을 모두 생산하였다는 피고의 연락을 받고 2013. 3. 5. 피고에게 잔금 5,60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물품을 인도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 갔다.

그 자리에서 원고는 주문한 물품 중 메탈판넬 등은 이를 인도받았으나 노출콘크리트 판넬은 원고가 주문한 것과 달리 규격이 50T가 아니라 100T라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원고의 대체 생산 등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가 노출콘크리트 판넬 규격 50T의 공급을 거부하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