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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3: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출동한 C 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뭔 데 참견이야, 한번 뜰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근무 일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