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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8고단126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 남구 C,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 개발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10. 25. 경 천안시 동 남구 D 외 12 필지의 토지에서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방진 막 등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장 설립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자 고발 공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호의 2, 제 43조 제 1 항 전단( 비산 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전단( 비산 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4호의 2, 제 43조 제 1 항 전단( 비산 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전단( 비산 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