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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8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강간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8. 4.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경 청주시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 카페에 접속하여 “ 중고 휴대폰을 팝 니다” 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 하면 폰을 택배로 보내겠다” 고 기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및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강간죄,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