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위부존재확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D상가의 3,700여 점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주주로서 아래에서 보듯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B의 2014.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 및 2007. 12. 6.자 주주총회의 결의 등 1) 원고 B의 소수주주들인 E, F 등 22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당시 이사였던 G, H, I 및 감사였던 J의 각 해임과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1. 6. ‘이사 G, I의 해임건은 2007. 7. 18.자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점, 감사 J는 스스로 사임하여 2007. 7. 18.자 주주총회에서 K가 새로이 선임된 점’ 등을 이유로 ‘2007. 6. 14. 사임한 이사 H의 후임 이사 1인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그리하여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E, F 등 22인은 임시주주총회 이하 '이 사건 제1주주총회'라 한다
를 소집하였고, 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L 등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과 같이 이사 1인을 선임해서는 기존 집행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