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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429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 E,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G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5.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5.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5.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4299』 피고인 A은 L 파 (M 파) 의 고문, 피고인 B은 L 파의 두목,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L 파의 조직원이다.

1. 도로 사용 승 락 관련 조직원들의 조직성 협박사건 L 파 (M 파) 고문인 피고인 A은 오산시 N 전 및 O 답( 부지 합계 962평)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P 소유의 도로( 오산시 Q 도로 )에 대한 사용 승낙이 필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자 L 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기 위해 2014. 3. 3. 11:30 경 오산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 바리 케이 트를 왜 설치하냐,

내가 L 파 식구인데, 우리 조직 고문인 A 형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