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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9 2018재가합20006

종중 장부 열람등사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종중의 소종중으로 원고의 7대조인 망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2017. 6. 2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17가합20261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F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의 소장은 2017. 10. 10.경 당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 소재 울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F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7. 11.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7. 12. 1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재심청구 요지 F이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므로, 2016. 7. 30. 임시총회에서 AL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 2017. 4. 11. 정기총회에서 AM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 F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는 그 소장에 F을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하였고, 그로 인해 위 소장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F에게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AM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장에도 AM이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