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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1373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823,836원과 그 중 842,849,223원에...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탁을 받고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소외 회사가 각 채권은행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중 보증금액 부분에 대해서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소외 회사에게 발급해 주었다.

보증 원장번호 채권은행 보증일 대출예정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1 D 기업은행 2010-4-22 1,250,000,000 760,000,000* 2013-6-21** 2010-4-22 2 E F은행 2012-4-13 425,000,000 340,000,000 2017-4-12 2012-4-13 * 당초 1,000,000원이었던 보증금액이 수차례의 보증조건변경으로 최종적으로 감축된 금액이다.

** 당초 정해졌던 보증기한이 수차례의 보증조건변경으로 최종적으로 연장된 일자이다.

나.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소외 회사가 각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해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다. 위 나.

항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소외 C가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그 대출예정금액 을 대출받았다.

마. 그런데 소외 회사가 그 대출금 채무들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각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자인 원고는 보증인의 지위에서 2013. 6. 26. 중소기업은행에게 766,796,273원(제1보증)을, 같은 날 F은행에게 27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