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9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5:5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탄중로 246에 있는 현산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