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1311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1) 기재 건물 중 2층 47.91㎡를,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1, 3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