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나45400

체당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 선박회사들로부터 선박에 승선할 동남아시아 선원들을 모집ㆍ관리하는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운중개업, 해상 화물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21.경 피고와 사이에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선원의 고용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선원들에게 적용할 선원고용규칙(이하 ‘이 사건 고용규칙’이라 한다)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선원관리계약서

6.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리점비 및 통신비{미얀마 선원은 매월 1인당 미화 70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 인도네시아 선원 매월 1인당 120달러)와 승선시 선원 선발비(승선시에만 1인당 미얀마 선원은 60달러, 인도네시아 선원은 100달러)의 기타 제반 경비를 월별 정산하며, 발생 또는 확정 월의 말일까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선원 급여와 같이 청구한다.

7. 피고는 제6항에 의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제 비용은 익월 15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선원급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본선이 입항하는 가장 빠른 항구에서 본선 선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1. 본 계약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서명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1년간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 생략).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선원고용규칙

3. 고용기간 선원의 고용기간은 선원이 승선을 위해서 선원이 출국한 날로부터 10개월로 한다.

피고는 30일 전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고용조건으로 그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