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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2노3027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와 술을 마신 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한 것인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52조의 자복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이 규정하는 자복은 반의사불벌죄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것인데, 강간범행의 직후에 이미 범행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52조의 자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군복무 중 전신화상을 입고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과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충전기선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피고인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유리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긋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