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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피고 소유의 춘천시 C 임야 5,157㎡, D 임야 2,380㎡(2012. 12. 21.경 E 대 5,330㎡와 F 대 2,359㎡로 등록전환 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지에 원고가 비용을 들이되 피고 이름으로 건축하는 건물 준공 후 원고로 하여금 5년간 사용하도록 하고, 위 5년간 원고는 임대료로 위 각 대지 및 준공한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위 5년간 건물을 사용한 후 피고와 건물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피 고에게 건물을 즉시 명도하고 건물에서 퇴거한다.

3. 건물 준공 후 원고가 아닌 사람이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건물사용 자는 피고와 이 협약서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하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에 협조한다.

4. 원고가 피고와 건물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한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원고와 건물사용자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체 1일당 100만 원의 위약 금을 지급한다.

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각 대지상에 강파이프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37㎡,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20.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였고, 2013. 1. 8.경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4.경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의 아들인 소외 G을 임차인, 원고와 원고의 처인 소외 H를 각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