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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 01: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년들, 씨팔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 종업원과 싸우려고 하다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으로부터 제지받고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타구니를 발라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