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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1.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페인트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금정체육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