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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5가합54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옥수수 보관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은 위 C의 남편 E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이다.

원고와 F는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옥수수 수입대금 명목 등으로 피고, C, 주식회사 D, E(이하 위 4인을 총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4. 3. 4. 차용증을, 2014. 10. 16. 차용증과 옥수수 물품대행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2015. 1. 24. 지불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 위 사실확인서와 지불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10. 16.자 사실확인서> C 외 B, 주식회사 D E는 2014년 10월 16일 이전서류에 기재된 여러 가지 이유로 A, F에게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3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 25일까지 변제할 것이며 매월 25일에 이자와 수입 이익금 조로 7백만 원씩 2014년 10월 25일부터 F 외 A에게 지불키로 한다.

입금받은 상기 금액은 B(주)에서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

변제 기간은 2015년 4월 30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사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F 등의 명의로 피고 등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된 점, ②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 문서들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