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1.09.21 2010고단11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0. 2. 3.경(E과 대질조사과정에서 2010. 1. 12. 20:00경으로 정정) 제주시 F에 있는 G 여관(E과 대질조사과정에서 H모텔 206호실로 정정)에서 고소인(피고인)을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법무사 D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2. 14: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H모텔)사진, 수사보고(기상현상증명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무고죄의 양형기준 [범죄유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