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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5가합617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167,174원, 원고 B에게 72,668,43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G생)과 피고 D(H생)은 2010. 3.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I고등학교 1학년 6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은 2010. 3.경부터 2010. 8.경까지 원고 A에게 별지 가해행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2013. 9. 30.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21. 법정구속된 후 제1심에서 2014. 10. 1.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14. 12.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4노6018). 라.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치료일수 불상의 좌 경골원위부 골좌상, 성장판 손상, 경추부 염좌, 혈뇨가 나오는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은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