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9 2015고단65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를 C에게 빌려주어 C이 주식회사 B 명의로 D로부터 E 빌딩 증축 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