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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7 2015누4519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여섯째 줄의 “진단받아” 다음에 “2013. 7. 3.”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소견인 점” 다음에 “나아가 당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는 ‘연령, 방사선 소견을 보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외상이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사고의 기여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probable(아마도) 25% 정도로 판단됨’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인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