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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9 2016가단1565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6,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 피고들은 광주시 F 전 796㎡, G 전 7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이고, 피고 D은 2007. 9. 6.경 광주시장으로부터 위 광주시 G 전 736㎡에 대하여 농업인주택 건축면적 89㎡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시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및 관계 전문가의 문화재 시굴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6.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중개를 의뢰받아 자신을 포함한 원고들이 이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4. 15.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가분할을 하여 i) 원고 A가 가분할도 중 ① 368㎡ 부분, ④ 중 51㎡ 부분, ⑤⑧ 중 48.3㎡ 부분 합계 467.3㎡를 134,000,000원에, ii) 원고 B가 가분할도 중 ③ 106㎡ 부분, ④ 중 51㎡ 부분, ⑤⑧ 중 48.3㎡ 부분, ⑦ 316㎡ 부분 합계 521.3㎡를 148,000,000원에, 원고 C이 가분할도 중 ② 109㎡ 부분, ④ 중 51㎡ 부분, ⑤⑧ 중 48.3㎡ 부분, ⑥ 275㎡ 부분 합계 483.4㎡를 138,000,000원에 각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8조 [특약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