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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553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F의 항소에 관한 판단(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19. 8.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F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피고인 F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A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거나 A으로부터 금원지급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N 피고인은 뇌물공여죄, 증거위조교사죄 및 위조증거사용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P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Q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거래법상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28.자 항소이유서에서"피고인 P은 Q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