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쪽 7행 ~ 6쪽 5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피고의 규약 제22조 제1항 다.
목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취지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0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미 피고의 규약 내지 총회 의결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갑 제15호증, 제1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의 예산 중 ‘용지비’ 항목으로 674억여 원을 정해 놓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약정금은 예상하지 못한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을 해제할 목적으로 가처분권자인 원고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비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 내의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가 유아이그린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토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