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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146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0. 10.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2013. 10.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 외 D, E을 두고 있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소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입니다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원고와 C의 혼인생활 등

가. 소외 C은 원고와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금슬이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날 정도로 원만한 생활을 하였고, 자녀들에게도 자상한 아빠로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가족사진). 나.

또한 C은 평소 F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C은 그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직원으로서 평가받아 왔습니다

(갑 제4호증 표창장 등). 다.

그러나, 피고와 C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가정생활이 파탄되었고,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차마 이혼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

나아가 C은 피고와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F은행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상황으로서, 급여가 대폭 삭감되어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 원고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갑 제5호증 징계의결요구서, 갑 제6호증 급여수령내역). 3.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가. 피고와 C의 불륜관계가 시작된 경위 (1) 피고는 소외 C과 초등학교 동창이자 F은행에서 함께 근무하던 관계로 평소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C의 결혼식(2013. 8. 24.)에도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는 2015.경 시작한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9. 8.경 F은행 정보보호부에 복직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C에게 복직인사를 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3) C은 평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