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합154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