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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합154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