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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0 2014가단133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통영시 B 일대 1,304,939㎡에 C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승인받아 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사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D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단100472호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수급계약에 기초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6. 위 채권 중 394,921,858원에 이르는 부분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3. D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1510호로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6. D은 원고에게 464,902,227원 및 이 중 343,748,7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18. D에 대한 다.

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D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340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2014. 4. 22. 나.

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78,941,263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원고는 본압류로 이전되거나 추가로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