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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노23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F의 목욕탕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판절차 상의 위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사실 (2017 고단 760) 중 ‘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를 ‘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로 변경하고, 업무 방해죄의 공소사실 (2017 고단 1267) 중 ‘ 약 35 분간’ 을 ‘ 약 10-15 분간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