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6 2018고정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말경 피해자 B에게 “ 괜찮은 사업을 곧 시작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고, 사업은 2018년 6 월경까지만 진행하고 빠지는 사업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1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