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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1661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