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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15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지이고, 피해자 G, H는 F 신도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간질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병을 낫게 해 주겠다고 하여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병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2.경 F에서 딸의 간질병을 낫게 해 달라며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간질은 감기보다 쉽게 고치는 병이다. 6개월만 기도하면 씻은 듯이 낫는데, 1,300만 원이 든다, 만약 병이 낫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서 기도비 명목으로 2009. 2. 7.경 100만 원, 같은 해

2. 18.경 330만 원, 같은 해

3. 5.경 900만 원,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6.경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고 기도를 하였는데도 딸의 간질병이 낫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신도인 H, I을 통하여 ‘처음에 부처님은 3,330만 원이라고 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1,330만 원만 냈기 때문에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다. 딸의 병을 고치려면 2,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F에서 액면금 각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를 새로 짓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 공사업자인 J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 H에게 당좌수표를 빌려 J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위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F에서 피해자 H에게 'K 공사를 하고 있는 J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너무 힘들다.

1억 원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