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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6.12 2013가합2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통영시 B 지선 통영양식 C 가두리양식장 20,000㎡ 중 6/20 지분(0.6ha, 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1. 2.경부터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어류양식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컴퓨터(이하 ‘피고 코리아컴퓨터’라고 한다)는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진행하는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사업내용 : 양식장 운영 생장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안관제용 CCTV 및 수온DO 센서 등 장비 설치,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서비스내용: 수온, 용존산소량, CCTV, 적조, 해파리, 냉수대 등 정보제공, 양식장 수조, 사료급이 현황 등 생장관리를 통한 양식장 통합관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업체로서, 2012. 6. 2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인하정보통신(이하 ‘피고 인하정보통신’이라 한다)은 피고 코리아컴퓨터의 협력업체로, 2012. 11.경 이 사건 양식장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CCTV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화재발생 1) 이 사건 양식장은 비산도 선착장 등에서 선박을 이용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고, 컨테이너(가로 5m, 세로 3m), 자동화시설 통돌이(사료흡착기 , 화장실이 설치된 관리동 뗏목 1동과 가두리양식장 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동 뗏목 1동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내부에 칸막이를 하여 한 공간은 숙소 용도로, 나머지 한 공간은 장비 및 공구 보관 창고 용도로 만들어졌고, 전기는 비산도 마을에서 육상전기를 해저로 끌어와 컨테이너 배전반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