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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28 2013가단122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23,487원, 선정자 C에게 5,471,125원, 선정자 D에게 3,619,66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체불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돈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급여인 별지 표 ‘체불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근무기간 동안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의 경우 각 176일, 선정자 C의 경우 177일, 선정자 E, F의 경우 각 174일, 선정자 G의 경우 180일간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자 G 제외)에게 별지 표 ‘체불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돈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2014고정56호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급여로 별지 표 ‘체불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