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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4 2016가단127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경주시 E 하천 321㎡ 중,

가.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2...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E 하천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5. 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1.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1. 12. 27. F의 손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G은 1970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H 대 19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곳에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짓고 거주하였고,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74.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1974. 10. 18.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I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J이 있었다.

그런데 J은 2006. 8.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여 I가 J을 상속하였고, I가 2014. 11. 11. 사망함으로써 결국 G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원고들이 1/3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0, 12, 13, 14, 7,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8㎡(이하 ‘이 사건 채소밭’이라 한다)를 채소밭으로 점유, 경작하고 있고,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14, 13, 12,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0㎡(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를 원고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마당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15, 16, 17,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4㎡와 별지 제2도면 표시 3, 4, 5, 19,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 지상에는 각각 원고 주택의 일부인 슬레이트지붕 시멘트벽 단층 주택이 있으며, 별지 제2도면 표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