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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7 2019가단1114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제1~6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같은 목록 제7, 8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1~6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수목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제2목록과 같음. 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C 공공주택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5.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2016. 12. 28. 국토교통부 고시 E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수목들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수목들을 이전하게 하며, 수용 개시일은 2019. 1. 2.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수목들에 관한 보상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9. 2. 22.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결 등에 의하여 2019. 1. 2.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