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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9350

공정증서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제천시 E 임야 1,668㎡, F 임야 304㎡에 있는 G광산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임야 및 광업권’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3. 7.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H로 광업권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2014. 6. 7. D으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을 28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2. 10.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합10038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위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은 ‘피고와 D은 피고가 D으로부터 제천시에 보관한 산지복구예치금 125,328,000원을 반환받는 등의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D은 피고에게 위 산지복구예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D의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D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5. 4. 13.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위 광업권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광업권을 매수하였고, 2015. 7.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일시사용허가증(허가받은 사람 D, 복구비예치금 125,328,0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5가합10038호)은 2015. 7. 21. ‘D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원고에게 D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광산개발 목적의 산지일시사용 복구비예치금 반환채권(125,328,000원)을 양도하고, 제천시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9. 2.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