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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2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서울 금천구 D에서 E 주식회사( 이하 ‘E’ )에서, E으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76,7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278,6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 세무서에 세무 대리인 F를 통해 C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192,4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지성 월드에 81,000,000원 상당의, 맥스 이십일 주식회사에 20,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동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를 293,900,000원으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공람 문서 출력)

1. 수사보고 (E 회사 H 공소장 등 첨부)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2017 고단 32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