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5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6:35 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275번길 16 가좌동 대일그린빌라 외부계단에서, 행인 B(여, 1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