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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보도블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사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든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들기며 "D 나와라, 이 개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고함치고,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심 증인 D,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D 나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상하여 집으로 먼저 간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왔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한 상태여서 서로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늦은 밤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나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