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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7 2013가단41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화폐 6,170,428엔(¥)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3. 2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아트클레이 관련 제품을 피고가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 대금의 마지막 지급기한인 2011. 11. 30.까지 대금 중 일본국 화폐 6,170,428엔(¥)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 5, 20 내지 2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화폐 6,170,428엔(¥)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원고의 2014. 3. 20.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3.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1, 2,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