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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9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중순경 인천 남구 E건물 B01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F, 피고인 B, 피고인 C,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위 게임장에 데리고 오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F, 피고인 B, 피고인 C, G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자리를 안내하고,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주고, 손님들에게 담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7. 16:00경부터

3. 22. 21: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10,000원 당 10%를 공제한 90점의 비율로 게임포인트를 게임용 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상어’가 나오면 기본 2,000점에서 최고 8,000점, ‘고래’가 나오면 기본 5,000점에서 최고 20,000점 등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00점 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현장사진 및 압수증거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