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서 ‘B’ 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여,24세)이 카페 앞에서 종종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고양이들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13:00경 대구 북구 D건물 2층에서 고양이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돌을 던졌으나 B 유리가 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카페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